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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당으로 옮긴 ‘주어사 해운대사 비’ 불법반출 의혹 더 커졌다

BY.천부교

경기 여주 주어사지에 있던 ‘해운대사의징비’가 서울 양화진 성당으로 옮겨진 배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절터 인근 논 주인으로부터 해운대사 비를 기증받았다”는 가톨릭의 주장을 뒤집는 사진이 발견됐다.

법보신문은 최근 경매로 출품된 가톨릭 활동자료 수집가 남상철(1891~1978) 씨가 찍은 사진 자료에서 ‘해운대사의징비’ 사진을 입수했다. 남 씨는 사진 설명에 “여주군 주어사 절터 아래에 있는 석비, 1962년 2월 촬영”이라고 밝혀 해운대사의 비가 이때까지 주어사 입구에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해운대사 비는 1970년대 가톨릭에 의해 반출돼 생뚱맞게도 ‘절두산 순교성지’로 불리는 서울 양화진 성당에 옮겨졌다.

이에 불교계는 2017년 해운대사 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환수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상철 씨의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논이 있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사진 속 ‘해운대사의징비’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이 주변을 논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어사지 인근에는 논으로 이용되는 땅이 없다. 혹여 더 떨어진 곳에 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어사에 있던 비석을 고의로 옮기지 않고서는 논에서 발견됐을 리가 만무하다. 때문에 논에 있던 비석을 기증받았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사건 담당한 A 변호사는 “해운대사의징비가 논에 있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설령 논에서 발견됐더라도 원소유자의 확인절차도 없이 문화재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사진이 가톨릭계가 해운대사 비를 고의로 반출했다는 것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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