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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과 기획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주교, 성학대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

BY.천부교

성학대 의혹 수사 진행중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재임명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마 가톨릭 주교 구스타보 산체타가 2022년 3월 3일 아르헨티나 오란에서 법정에 앉아 있다. 왼쪽에 파란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산체타 주교이다. (출처=로이터)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가톨릭 주교가 성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주 검찰은 4일(현지시간) 법원이 구스타보 산체타 주교에 대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살타주 오란 교구의 주교를 지낸 산체타는 신학대학생 2명을 성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들에 따르면 산체타는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했고, 마사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산체타의 휴대폰에서는 포르노가 발견되었고, 그가 교회 컴퓨터로 음란물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산체타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과 뜻이 다른 사제들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산체타 주교는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산체타는 교황과의 친밀한 우정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교황은 2017년 말 그를 교황청의 자산을 관리하는 보직에 임명했는데, 이때 이미 산체타 주교를 둘러싼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오란 교구 신부가 2015년에 산체타 주교의 휴대전화에 있던 외설적인 사진들을 교황청에 보냈고, 이후 2017년에도 지역 사제들이 아르헨티나의 바티칸대사관을 통해 주교의 성학대와 직권 남용 등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산체타 주교는 이러한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황에 의해 재임명되었다.

AP통신은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의혹 제기 초기에 산체타 주교를 두둔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큰 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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