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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천부교 명예훼손2심서 승소 판결···1심 유지
천부교는 지난 8일 A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A목사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천부교는 2015년 위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목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출판 후 같은 해 11월 A목사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A목사는 2014년 6월 출간된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흡사하게 설정했으며 천부교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아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해 피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면서, 위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허병주가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부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천부교 측에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