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 "왜곡 보도한 언론사 법적 대응 검토 중"
천부교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허 모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부교(신앙촌) 박윤명 회장이 실종, 이 모 회계부장 타살, 신도 암매장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나, 한 기독교계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였다.
천부교는 허 목사와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허 목사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천부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허 목사는 기자회견 전에 같은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가 출판금지 되기도 하였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사로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정정보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로 일단락되는 것 같던 위 사건은 해당 언론사가 판결에 대한 후속보도를 하면서 다시 점화되고 있는 듯하다. 해당 언론사가 판결에서 허위라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법원 판결로 사실확인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 모 회계부장은 평소 지병(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어 타살 의혹이 해소되었다.
신도 암매장 부분은, 천부교에서 무허가 묘지를 운영한 것을 왜곡한 것이었다. 현재 천부교는 묘지허가를 얻어서 공사 중이라고 한다.
천부교 관계자는 "언론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있고, 이를 왜곡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없다.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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