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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각종 의혹 보도한 지상파 방송 상대로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BY.천부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25일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방송사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프로그램에서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은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방송을 해 피소됐다.

방송 이후 이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방송사는 제작 과정에서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으며 이 때에도 천부교 측에 피소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 더 자세한 내용은 "광주매일신문" 보도뉴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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