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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상파 방송사, 천부교에 대한 정정보도 나와... 허위보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해

BY.천부교

지난 12월 10일 모 지상파 방송사가 천부교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모 지상파 방송사가 천부교에 대한 보도를 정정하며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 했다.

모 지상파 방송사가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한 천부교에 대한 내용은 허위로 해당 방송사는 천부교에 손해배상 및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방송사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내용에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으로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 했다.

천부교는 2017년 2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25일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해당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했고 천부교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계속된 2심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4일 해당 방송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천부교에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천부교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정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기독교 방송사가 천부교에 대하여 보도했던 8건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 소송을 통해, 천부교 추모공원을 비롯한 각종 비방이 허위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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