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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지상파 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BY.천부교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가 “방송사는 천부교 측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설명에 따르면, 이 방송사가 2016년 11월 30일에 방송한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내용에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삽입해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천부교에 범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방송했다.

방송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방송사는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 없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 방송사는 과거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천부교 측에 피소된 바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그리드" 보도뉴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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