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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 지상파방송사 상대로 허위보도 손배소 승소 판결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천부교에 대해 방송한 방송사가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방송사가 천부교 측에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방송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자 아침 프로그램에서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하며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으로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의혹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천부교의 명예의 훼손했다며 피소됐다.
당시 해당 방송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했으며 이 때에도 천부교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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